∴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소송의 시작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신청) 또한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위자료청구권을 전제로 한 가압류보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원고측에 보다 유리합니다.
조사절차라 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 당사자분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원,피고 양측 입장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그 밖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안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분들이 빠른 시일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격적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사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분들은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므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절차가 있습니다. 위 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에 합의하는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데 이 절차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양측 주장과 근거자료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오고간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4. 소송절차 / 판결
5. 주문의 형식 및 병합청구
재판상 이혼청구사건은 단독사건이고, 이러한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외에는 모두 단독사건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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