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소송 시작

이혼소송의 시작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신청)

 
이혼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또는 협의이혼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위자료청구권을 전제로 한 가압류보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원고측에 보다 유리합니다. 
 

 
2. 소장의 접수/ 송달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내에, 부부일방이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그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 되어진 이후 그 다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절차를 거치며 1회시마다 최소 3주이상 소요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지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첫 변론기일시 양측 조정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조사절차 전 조정기일을 첫 변론기일 후 2~3주 후로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3. 가사조사 / 조정 전치주의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조사절차로 회부가 됩니다.

 

조사절차라 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 당사자분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원,피고 양측 입장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그 밖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안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분들이 빠른 시일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격적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사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분들은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므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절차가 있습니다. 위 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에 합의하는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데  이 절차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양측 주장과 근거자료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오고간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4. 소송절차 / 판결

 
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송달불능인 경우 등에는 조정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기일을 열고, 원/피고는 변론기일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변론기일은 보통 3~4주 간격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이 서면공방을 하고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때가 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변론기일의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되고 이후 4주정도 후 법원은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원고승소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할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항소가 없으면 위 항소기간 도과된 후 확정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문의 형식 및 병합청구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주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를 이혼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청구가 병합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부부사이의 재산분할 청구,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자의 지정청구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사건은 단독사건이고, 이러한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외에는 모두 단독사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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