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소송 종결

이혼소송의 종결

 
1.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원고는 ①조정조서에 ②송달증명을 발급받고,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①판결문 및 ②송달증명, ③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이때 이혼신고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이내로서 위 기간 도과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문에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승소한 원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이 면제되고, 조건부이행판결이나 선이행,상환이행판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 판결문상에서 인정된 위자료 및 양육비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급여 및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채권집행을 하거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 보통인데, 상대방이 매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자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의 양육비를 포함하여 전부 소송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면접교섭권의 인정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일방이 그 자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 접촉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이혼한 부모라 할지라도 친자간의 인간관계는 애정을 전재로 한 것으로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즉, 양육을 하는 부 또는 모가 특별한 이유없이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할 경우, 면접교섭권 청구가 가능하나, 오히려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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