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준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이른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①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②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하며,
③ 시간적으로는 혼인후의 행위라야 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이 경우, 혼인이전(약혼단계 포함)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안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는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성매매업소에 드나든 사실,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성행위, 불시에 경찰이 들이닥친 현장에서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상대방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행위,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된 행위 등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 성관계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
-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용서
해 주었다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
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①가정사정이나 직장때문에 일시 별거한 경우는 물론, ②처가 부의 폭행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③가정불화가 심하여 처와 자녀들의 냉대에 부가 일시 가출하고 생활비를 안준 경우, ④처가 부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자식들의 집을 8년간이나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았는데 부도 이를
찾지않고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경우등은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등을 참작하여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유가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즉,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간통죄로 허위고소한 경우, 정신병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한 행위,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한 행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및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
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포괄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는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가정생활이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였더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① 경제적 파탄 :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② 정신적 파탄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③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회복가능한 정신병적증세, 연령,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사소한 불화나 감정의 대립, 단순히 부부간에 한 때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위자료까지 준 사실, 임신 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 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 대가족생활에서 오는 불화, 혼전의 임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등
★ 법원의 판단기준
- 경제적인 파탄 :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등은 이혼사유가 된다.
- 정신적인 파탄 :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콜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는경우, 광신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은 중대한
사유이다.
-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
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
나 강제할 수는 없고,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 증거의 준비와 진술서의 작성
1. 증거의 준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당사자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당사자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이혼의 원인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① 사진/ 동영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 사진을 찍어 두세요. 전자의 경우에는 상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텔주차장에 배우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은밀한 문자메세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면 이 역시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전달하기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紈徘究셀?
폭행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단서 뿐만 아니라 당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직접 찍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② 통화내역(통신사 또는 전화국), 또는 녹음/녹취록
본인명의가 아닌 한 통화내역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통화내역서는 필요할 경우 소송절차 진행중 사실조회를 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핸드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통화내역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후에 번복할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녹음해 둠으로서 사전에 증거확보를 해 둘수 있습니다.
③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등은 필수입니다. 단,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엉뚱한 핑계를 대지마세요. 사실 그대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의사에게 반드시 명시하여 진단서에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도록 하세요.
④ 형사사건 접수확인서
폭행으로 인해 소동이 벌여졌을 경우, 112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경찰서에서는 본인에게 배우자의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만일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 형사사건접수확인서를 받아두세요
⑤ 가출신고 확인서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경찰서에 가출신고 또는 실종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세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⑥ 증인 진술서
이혼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면 증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두시며 좋습니다. 진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진술서를 받기가 힘들다면 증인의 진술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⑦ 부동산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판례는 가사노동만을 전담한 배우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94므1072)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 본 판례를 근거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30%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경우, 재직한 회사들의 재직증명서및 급여내역서,또는 급여통장사본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보다 많은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⑧ 기타
그 외에도 각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주세요.
2. 진술서 작성하기
대면상담중에 혼인생활의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적어오시길 부탁드리면, 가끔 직접 적어달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구술로 하길 원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 있어 진술서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술서는 절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의 심정을 법원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소장작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서 작성에 있어 구체적인 날짜, 상호, 성명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장황하게 적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간결하게 적었을 경우 이혼사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 배우자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록합니다.
만남의 경위, 당시 배우자의 첫인상이나 성격, 혼인을 결심하고, 혼인준비과정에서 겪었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당시 직장동료 였던 김○○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부산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 후 □□ 회사에 근무중이었습니다.
나. 혼인후의 생활에 대해 이혼원인에 맞춰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① 부정한 행위의 경우(민법 제840조 제1호)
본인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 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본인의 태도 변화,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②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을 버린 경우(무단가출 등)에는 그 시기와 원인 등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
구타, 술 주사(주정), 폭언(욕설), 학대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누가, 언제(1900년 00월 00일, 기억할 수 없을 때에는 아이가 00살 때, 여름 경 등으로 특정하면 됨), 어디서(서울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집·부엌·거실·길가에서 등),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를 6하 원칙에 기해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1900년 00월 00일경이라거나,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배우자는 술을 먹고 새벽 2시경에 귀가하더니 자고 있는 본인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본인을 흔들어 깨운 후 “야 미친년아!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자빠져 자느냐”고 시비를 걸고 집안의 집기(전화기, 거울, 핸드폰, 베개 등)를 집어던졌고, 급기야 본인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쓰러진 본인의 배와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본인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으며 코뼈가 부러져 인근의 서울 00구 00동 소재 “하늘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나 폭언, 욕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시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⑤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무시나 폭언, 욕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시기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⑥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⑦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인한 경우 그 시기와 정도를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 재산관계
혼인 초의 재산상태부터 현재의 재산상태까지 재산의 증식·감소 과정과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와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명의의 재산을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① 부동산일 경우(부동산의 종류, 주소, 시가 등을 기재)
②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인 경우(전세집의 주소, 보증금 액수, 전셋집 주인 성명 등)
③ 예금통장일 경우(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 예금내역 등을 기재)
④ 월급일 경우(회사명, 주소, 관리부서 및 직책, 월급액 등을 기재)
⑤ 제3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등)
⑥ 각종보험일 경우(보험회사 명칭과 지점, 보험증권 번호, 총납부액 및 월 납부액 등을 기재)
⑦ 주식일 경우(주식의 종류, 수량 등을 아는바 대로 기재)
⑧ 자동차의 경우(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등을 기재)
등 그 이외(골프, 콘도 등 회원권 등)의 각 재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자녀 임신 후부터 현재까지 양육관계(자녀의 나이, 이름, 학교 관계, 배우자의 양육 비율과 자녀 애정 및 관심의 정도, 자녀가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등을 기재) 자녀 양육비 지출의 정도(교육비, 간식비 등) 이혼할 경우 누가 양육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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