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이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어요, 사사건건 저 말에 시비걸고, 가정교육이 잘 못됬다는니 아이 앞에서 똑바로 하라고 모욕을 주고 죄없는 아이가 무슨 죄진 아이가 밥흘리고 먹을수 있는데 머리 때리고 욕하고 그게 다 내잘못이라고 하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용돈 한번이라고 정해진 날 안주면 난리납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용돈은 없고 명절에도 몰래 5만원 줘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욕을 하고 집화장지 던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이랑 따로 살려고 이혼하자 하면 혼자 벌어서 먹고 아이 놓고 가면 위자료 준다했다가 십원도 안주니 몸만 나가라고 하고 정말 미친놈입니다. 저는 아이가 남편하고 살면 아이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절대 아이 데려오려고요,
실장님 말대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늦게마나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처음 이혼,상간남 소송을 준비할 때 분노로 누구 한명 어떻게 해야 풀릴지 알았는데 이때 하소연을 공감해 주고 침작하게 방향을 설명해 준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소송과정에서도 수시로 욱하는 발언과 연락까지 힘들셔겠지만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른 일 생기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가정을책임지는 능력도 없고 언어폭력에다가 협의이혼에도 협조하지 않아 굳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상담을 받고 결심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발 잘부탁드리고 도움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처리를 자기 식대로 해야 하고, 아내인 저나 아이들 의사는 다 쓰레기 같은 잘못생각이라고 하고, 저희 엄마에게도 가끔 막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장모인데도 자기 말에 토달거나 아니라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지난번에는 손찌검 할 듯 손까지 들었어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참고 참았는데 이혼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억울해서 듭니다.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엄마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겨우 당신 입에 풀칠 정도 하고 있어서 아이들 먹여살리려면 남편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혼하면 막상 어떻게 돈벌어야하나 두려워 걱정이였는데 엊그제는 다른 여자 만나다면서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저와 친정엄마와는 자기랑 안맞다고, 자기가 애들 키우고, 저는 가진 것 없이 왔으니 그냥 나가서 친정엄마랑 살아라고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곳저곳 상담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 정도라고 하고 그 돈이면 ㅜㅜ 다행히 실장님 덕분에 해결이 된 것 같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다 받아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라고 작성했는데 잘 작성했나 모르겠습니다. 꼭 이겨 주세요.
아내와 결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정말 성격도 맞지 않고 돈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관도 확실히 틀립니다. 처음에는 맞춰 살수 있겠지 했지만 생각이 다르니 싸움까지 하게되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 성격이나 사는 것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협의로 잘 끝내려고 했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하여 말이 안통해 상담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해 보고 안통하면 소송으로 가야겠습니다.
결혼 17년동안 시부모님 사업장에서 남편과 죽어라도 일해 왔습니다.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왔고, 밥은 회사에서 해결하고 사업장에 따란 마구간 같은 좁은 집에서 큰애 낳고 살다가 시동생이 버린 귀신나올법한 초라한 집에 이사했다가 힘들어서 그나마 마구간같은 거기로 다시 들어갔네요, 남편은 항상 돈없다해서 궁금했는데 대출,담보,월급 다 시아버지에게 다 보증서고 참으로 황당했고, 저도 시부에게 친정집 돈받아 빌려줬는데 안갚고, 갚아달라고 하자 날 사기꾼으로 보냐, 돈에 환장한 년이라 하고, 남편도 시아버지 편들어 배신 때리고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에게 말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일찍 결혼했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남자도 친구고 여자도 친구고 매일같이 여자들이랑 술먹고 노래방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모텔에서 여자랑 자고 온걸 들켰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일하면서 번돈 2,000만원과 친정엄마가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할 때 밥값, 여행비 등 다 썻다고요. 그때 지가 다른 일 하고 싶다고 빌려갔으면 거짓말합니다. 용서할수 없어 소송걸었습니다. 상담도 잘해 주시고 하소연도 잘 들어주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님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꼭 승소해 주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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