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자주묻는질문

  • [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해서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 [가사비송]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가사비송]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비송]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가사신청]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신청]이혼할 때 양육비를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사실혼]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사실혼]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실혼]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이혼소송]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 [이혼소송]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가사비송]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이혼소송]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 [이혼소송]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간통이란?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이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가사신청]아이의 성(姓)만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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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재판이혼 상담하러 방문했는데 결국 협의이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대로 합의이혼을 시도해 보도록 할께요. 남편을 얼굴도 보기싫은데 재판이혼하면 실익은 적도 변호사보수만 더 나갈 것 같다는 말씀에 왠지 상업적이지 않아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수원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실 상담하였는데 재판이혼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고하여 그런줄 알았는데 정실장님 상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따져 계산하니 제 생각에도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제게 유리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8개월 22일 걸렸네요. 판결금 16,000,000원,

상간녀가 남편이 총각이라고 속였다고 되지도 않은 거짓말하여 많이 걱정했는데 역시 변호사님 말씀대로 판사님이 정확히 판단해 주셨네여. 판결금도 예상하시는대로 나왔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저 돈 안받고 강제로 받게 집행하고 싶어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 전화드린후 방문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런거 기다리지 못해서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약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기사로 이혼률이 제법 많다는 본적이 있었는데 실감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상담 받고 나니 힘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눈물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혼법률지원센터 같은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간 지 1년째입니다. 경찰에 실종신고했는데 경찰 전화 받고 제 전화는 안받고 실종신고 안된다고 해서 문자로 애들 양육비 보내라면 답도 없고 시댁과는 지금 연락안하고 있습니다. 집은 남편이 결혼전 있던 집에서 신혼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조언하신 대로 동주민센타에 한부모가정 혜택 긴급지원 신청도 했어요,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혼양육권 소송만 하는 것이 유리하다하셔서 믿고 진행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혼상담 감사합니다....

처음 결혼할때 아내가 너무 이쁘고 착하고 사랑했지만 가끔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맞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남자친구 관계가 철저합니다. 남자 만나러 자주 나가는데 그냥 남자인 친구라면서 이해못하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술먹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 안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알고보니 대학교때 사귄 남자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런저런 깊은 관계라고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결심하였는데 상담 받고 나서 한번 더 기회를 줘 볼까 생각합니다. 그 기회마저 잡지 않으면 저 이혼합니다. 다시 뵙지 않아야하지만 우선 감사합니다. 

긴 시간 무료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누이랑 싸우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편들고 남편놈까지 나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나이어린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살면서 마마보이 남편이라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애도 중학생 되었고 해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행복한 기운을 주고 그래야 아이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즐거운 엄마 모습 , 건전하게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 보면서 아이도 잘 성장할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협의이혼할려고 했지만 양육권도 합의안되고서 해서 쿨하게 소송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랑 얘기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긴 시간 무료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13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
  • 아무리 맞춰가며 살려해도 안되는건 안되더군요.

    성격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는 이혼조정중입니다.

    서로가 싫어졌다기 보다는 주변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입니다.

    요즘 아무리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지만 제 일이 되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상담으로 많은 도움받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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