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자주묻는질문

  • [협의이혼]숙려기간의 단축

    )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민법 836조의2 2). 이에 따라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희망하는 부부가 있을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예컨대 진단서 등)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상담을 받은 날부터 7(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 [협의이혼]외국거주자의 협의이혼

    1)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고, 아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 다. 제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귀국해야 합니까?

    2) 저희 부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귀국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한쪽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 한쪽이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출석하게 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며, 양쪽이 서로 다른 외국에 거주하여 한쪽이 자신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게 된다.

     

    한편,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 관할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인지 국내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지가 문제되는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관할지역 이외의 곳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협의의혼의사확인을 해 주고 있다.

  • [협의이혼]외국인과의 협의이혼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편은 미국인이며 우리 부부의 상거소는 국내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합니까?

    )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39조 단서).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같은 조 본문, 37),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미국인, 아내가 일본인으로서 각각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하여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법 소정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서 등 제출이 외국인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23주 후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일반 조정신청사건으로 처리하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후로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23주 후 조정을 실시한다. 외국인이 이와 같은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여권), 혼인증명서 및 번역문, 통역인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사건이기 때문에 소정의 송달료(35,500)를 납입하고 5,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간 조정절차도 기본적으로 외국인간 조정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내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이혼]외국거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 지금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처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 [협의이혼]협의이혼의 관할

    )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고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동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도 남편과 같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1).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관할법원이 된다.

     

    서울의 경우, 일반 가사사건은 서울 지역에 재판적을 둔 모든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함에 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성질상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둔 부부의 사건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그 외의 사건은 각 해당 구역 법원(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가사조사]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관은 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아 행위자와 피해자, 기타 가족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 심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9, 21, 22). 또한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적 의미와 달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사조사]소년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11, 16조 제1, 23조 제2, 2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소년보호조사관은 소년부판사의 명을 받아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조사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로서 경찰, 또는 검찰의 심문과는 다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관들이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및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면접조사, 환경조사, 각종의 심리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 [가사조사]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등(병원입원 등)에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가사조사]가사조사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가사조사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조사는 담당 판사님이 당사자들에게 재판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참할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잃는 것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비쳐질 수 있으니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사조사기일 소환장을 받았는데, 당일 출석할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조사기일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가사조사]가사조사 절차가 무엇인가요?

    가사조사 절차가 무엇인가요?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6조 제1,가사소송규칙 제8, 12, 13)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며, 보통 2-3회에 걸쳐 진행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등 소장에 모두 적혀 있는데, 가사조사를 받을 때 똑같은 말을 다시 해야 하나요?

    가사사건의 특성상 감정에 치우쳐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서면의 제약으로 당사자의 심정이나 문제가 진솔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 조사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과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 [가사비송]제척기간을 지난 재산분할의 청구

    ) 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839조의2).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 [가사비송]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 우리 부부는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혼인 후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를 청구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설

    혼인성립 전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는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60). 그러므로 약정변경허가청구를 할 때에는 부부 사이에 미리 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심판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에 그 재산약정이 변경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 [가사비송]의식불명 자에 대한 금치산선고

    )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의식불명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이 상태에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의식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선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해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선고한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선고받으면 그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는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다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음.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가사비송]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 4년 전에 아버지가 주소지를 떠난 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세를 놓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없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 어떤 사람이 종래 살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부재자란 종래 살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재산을 직접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재산관리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의 일종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2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대리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가사비송]미수복지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 저의 아버님은 6. 25. 전쟁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평안남도에서 월남하였는데 그만 할아버님을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할아버님은 평안남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아버님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 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잔류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잔류자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것과 같게 취급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선고제도이다.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부재를 선고하여야 한다. 부재선고심판신청서에는 원 등록기준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재선고심판을 하려면 1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심판이 확정되면 잔류자는 상속이나 혼인에 관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청구인은 1월 이내에 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사비송]재혼과 실종선고의 취소

    ) 선박침몰사고로 남편이 실종되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편과의 재혼이 취소되는지요?

     

    ) 전 남편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혼하였으므로 현재 남편과의 혼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해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취소가 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291).

    그러므로 실종선고 후에 전 남편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 현재 남편과의 혼인은 전남편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잔존배우자가 실종선고의 취소 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것으로 추정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전혼 관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인 중인 부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은 후 잔존 배우자인 처가 재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 종전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 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는다.

      

  • [가사비송]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 정신지체인인 아들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는데 보호시설로부터 아들이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또는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취소의 관할법원은 실종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 그러므로 실종선고 법원과 실종선고취소법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복구되지 않아 현 주소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의 재판이 확정된 때와 마찬가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사비송]배우자의 행방불명과 실종선고

    ) 아내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부재자의 생사에 관하여 생존의 증명 또는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고 행방불명된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27).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부재자의 배우자,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법정대리인, 부모, 생명보험금 등의 수익자, 부재자 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실종선고심판을 하려면 법원은 부재자 또는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존신고 또는 생사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최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시최고기일은 위 공고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사비송]친족회의 구성과 소집

    ) 저는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인데, 조카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동의를 부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동의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친족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소집합니까?

    )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친족회원을 선정하여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해설

    2013. 7. 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위 법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장래에 그 효력을 잃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친족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영업을 하는 일,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소송행위를 하는 일을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 동의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구민법 950).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은 가정법원이 하는데 친족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으면 친족회원이 될 수 있다.

    친족회소집청구를 할 때에는 결의사항, 친족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밖에 실무에서는 친족회를 개최할 일시, 장소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 [가사비송]공동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의 선임

    )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의 토지를 제가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고 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단독으로 아이를 대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아이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대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미성년자의 부, 모 중 어느 일방과 미성년자인 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인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해설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를 일방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를 대리할 수 없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해가 상반되는 친권자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등기실무는 후자의 견해에 따른다. 그러므로 공동친권자 중 어느 일방이 미성년인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가사비송]배우자 소생자에 대한 친양자입양 허가

    ) 제 아내는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저와 결혼하였는데 전 배우자와 사이에 5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법적으로 저의 친생자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는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 따라서 성과 본이 다른 사람을 친양자로 할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3년 이상의 혼인중의 부부이어야 하고(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중의 부부이면 된다),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며, 그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민법 908조의2).

     

     

  • [가사비송]외국식 성으로의 변경

    )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 미국인과 재혼하였고, 그 후 그 미국인 새 아버지가 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제 성을 미국인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외국인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새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자의 성을 그 외국인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서울가정법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국식 성의 경우 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성만 바꾸고 본은 없게 된다.

     

     

  • [가사비송]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지금의 아내는 저와 결혼 당시 다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아이의 성과 본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아버지(의붓아버지)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의 가정, 예컨대 입양가정이나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부, 모 및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변경허가 청구를 할 때 이들의 진술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경우 청구를 한 사람은 그 심판문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법 100조에 따르면 이 경우 확정증명서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확정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가사비송]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

    ) 저는 미혼인 상태에서 갑남과 사이에 출생자를 두었는데 당시 갑남이 인지를 하지 아니하여 제가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남이 제 아이를 인지하면서 아이의 성과 본을 자기의 성과 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지금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까?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인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족법 55). 여기에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때는 협의서를, 협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문을 말한다.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의 청구권자는 자녀가 되며 상대방은 없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한다. 예를 들어 모의 성을 따르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가 인지할 경우 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자기의 성과 본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가사비송]기아의 성과 본의 창설

    ) 우리 구청에서는 최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후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과 본은 어떻게 만듭니까?

    )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서에는 기아를 특정하기 위하여 기아의 사진과 기아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설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시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기아조서를 작성한 다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가족법 52).

    위 규정에 따르면 기아의 이름은 성과 본의 창설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먼저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청구할 경우에 신청서에 미리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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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덕분입니다.

늦게마나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처음 이혼,상간남 소송을 준비할 때 분노로 누구 한명 어떻게 해야 풀릴지 알았는데 이때 하소연을 공감해 주고 침작하게 방향을 설명해 준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소송과정에서도 수시로 욱하는 발언과 연락까지 힘들셔겠지만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른 일 생기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 나왔네요

결혼한지 이제 1년도 안되었는데 남자의 바람은 본능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몇번이나 싸우고 안마방이나 2차 회사 회식이라 어쩔수 없이 따라갔다고 거짓말만 해서 싸우고 , 회사 여직원이 저랑 아는 사이라서 여자랑 모텔 간 것 다 아는데 답답했는데  지나번 모텔 간 걸 알고서 실장님과 증거보전신청했는데 동영상으로 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남편 다시한번 대화해 보고 안되면 연락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상담 잘받았습니다.

어쩜그렇게 사람맘을 잘 아시는지 상담받고 정말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상처도 많이 받은 터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혼법률도우미 만나고 나서 다 얘기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일도 잘 부탁드려요.

상담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정말 시자 들어가는 사람과는 말을 오래 섞지 말라는 말이 맞는건지 아닌지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좋게 지낸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사이가 안좋거나 만나고 오면 끝이 안좋고, 남편까지 내편 아니고~

성격차이는 이혼이 안된다고 하여 걱정했는데 상담은 성격차이가 아니라 남편의 잘못이라고 말해 주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혼를 수차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하고 오니 한번 더 기회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ㅜㅜ

남편과 노력하여보고 아니다싶으면 연락할께요, 상담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력 없는 남편과 이혼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를 원한 남편때문에 경력 쌓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는데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커녕 빚만 지고 오는 남편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갈라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남의 일인줄 만 알았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제가 뭘해야할지도 확실해져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쁜 우리 애들과 좋은 미래만 꿈꾸보려 합니다.

도움주신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감사합니다.

휴일에 상담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리 친절한 남편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잘 해주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 블랙박스 다 꺼놓고, 핸드폰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 싶어 여기저기 상담했지만 전부다 이혼사유 힘들다하고 설명도 잘 안해주고 더 들어볼려고도 않하는데

여기 정실장님은 끝까지 제 말 다 들어주고 이혼된다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 놓였습니다.

하필 이날 토요일인데 점심때 나오셔서 상담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 요구하고 합의안되면 연락드릴께요.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민끝에 상간녀 소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로 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간녀에게 무시당하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되면 더 무시당할까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뒷조사업체에서 증거 더 잡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길수 있다니 정말 믿음직 스럽습니다, 남편은 알아서 하라면 자기는 관여안하겠다고 해요. 소송 꼭 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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