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편은 미국인이며 우리 부부의 상거소는 국내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합니까?
답)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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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39조 단서).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같은 조 본문, 37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미국인, 아내가 일본인으로서 각각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하여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법 소정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서 등 제출이 외국인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2∼3주 후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일반 조정신청사건으로 처리하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후로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2∼3주 후 조정을 실시한다. 외국인이 이와 같은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여권), 혼인증명서 및 번역문, 통역인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사건이기 때문에 소정의 송달료(35,500)를 납입하고 5,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내․외국인간 조정절차도 기본적으로 외국인간 조정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내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