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문) 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남편은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식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양료나 양육비는 정기적 분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효과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다. 이행명령이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이 위와 같은 이행명령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67조).
문)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현재 잘 살고 있으며, 저와 아들은 현재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양육비 및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약정이 없다면 아들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분담의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과거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이외에 ① 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②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③ 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문)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방탕한 생활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어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였는데 그전에라도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답)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본인)에게 사건본인(아이)을 임시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2조).
위와 같은 처분을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사전처분의 형태로는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를 위한 사전처분,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전처분의 예로는 친권행사정지 선고 전에 친권자의 친권행사 정지와 친권대행자를 선임하기 위한 사전처분, 재산분할사건에서 구체적인 재산의 처분 또는 소비를 금지하기 위한 사전처분,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양육자 지정 전 사건본인을 인도받기 위한 사전처분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전처분에는 형성력은 있으나 집행력은 없다. 따라서 사전처분으로 재산처분을 금지하더라도 이를 등기할 길은 없다. 다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67조).
문) 저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이고 양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오직 모만이 그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하여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는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된다(민법 909조 4항).
한편, 생부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게 된다(민법 909조 5항).
문)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쪽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친권자로 지정해야 친권자가 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2013. 7. 1.부터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함(민법 제909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27조의2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사건(마류사건)과는 구별 필요함
문)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이 너무도 급해서 아이들의 양육자를 전남편으로 하기로 양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다. 그러므로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문) 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 유언의 증서에 대한 검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사망 전에 미리 검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중 어느 한 방식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언증서나 녹음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언자의 사망 전에는 검인을 받을 수 없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을 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특정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유언장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1066조 1항). 그러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서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연월일이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이다. 다만, 연월일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유언작성의 날이 명백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 7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할아버지 제삿날” 라는 식으로 기입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이 근거가 되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다. 하급심 판례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추고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자필유언서의 경우 망인의 유지를 실현 시켜 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자 또는 예명을 쓰거나 성을 생략하고 이름만을 적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유언은 유효하다.
날인은 반드시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이 해도 괜찮고, 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가 없으며 무인도 상관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유언장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한 후 오랫동안 암을 앓다가 약간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포함하여 형제가 세 명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는 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제가 20년 이상을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형제와 상속분이 같습니까?
답) 어머님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일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민법 1008조의2).
특별한 기여의 예로는 망인의 사업에 대한 노무의 제공, 무이자의 금전대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 급여, 망인을 요양간호하여 그 비용을 면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망인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여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다.
문) 저는 친구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오래 전에 매수하였는데 그다지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을이 사망한 후 등기를 하려고 보니 을의 상속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 부동산 매수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정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특별연고자 등이 해당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상속인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현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며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청산한다.
문) 남편은 저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해당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아들과 하여야 하는데,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아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그 자신과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921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일 미성년인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다. 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모인 경우에는 자의 부계의 친족을, 청구인이 부인 경우에는 자의 모계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문) 아버님은 저희 형제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님은 형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집 한 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가졌으면 하는데 형님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 협의불응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된다.
상속재산 예컨대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167).
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소극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적극재산을 ‘0’으로 기록하고 소극재산을 ‘모름’이라고 기재한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청구서에 그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고를 못한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 제1019조 3항)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남아 있는 재산은 물론,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예:채무독촉장수령시기, 독촉장사본, 소장부본 등)를 제출하시고 채무존재사실을 안날을 특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혹시 채무가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한 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돌아가신 부친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고를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도 가능한지요?
답)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하게 되나요?
☞ 민법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하므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 남편이 사망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그 상속포기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1024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문) 형님이 거액의 빚을 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상속인인 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재특 2003-1) 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문) 아버님은 집 한 채와 저희 형제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제가 아버님을 모셨기 때문에 형은 “아버님 명의의 집 한 채는 너의 몫이다.” 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에게 상속권이 있습니까?
답)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문) 아버님이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답)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진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상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할 수 있다(민법 88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3,4).
한정승인자가 위와 같은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1038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약 2년 전에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 2017년까지 지급받기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판결 확정 후 몇 달간은 양육비를 잘 보내오던 전남편이 특별한 연락이나 이유도 없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2009. 5. 9.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2009. 11. 9.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육비채무자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이전에 발생되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는 기존의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분께서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계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장래에 발생할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관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할 당시 은행에 다녔던 전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주다가 올해 여름부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그 이유를 물으니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분간은 사업이 안정을 찾아야 하니 양육비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2009. 11. 9.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하여 남편이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열람하였으나, 남편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결혼 후 10여년 동안 남편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방법이 남편이 재산명시명령으로 제출한 재산목록 외에는 없는 건가요?
☞ 2009. 5. 9.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법원에 서면으로 위의 사유 중 하나를 소명하시어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랜 별거 생활로 인하여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2009. 5. 9.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관할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서면으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법원이 심리 후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산명시명령을 남편분에게 내리게 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압류 등기가 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시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비로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행해제를 위하여 등록세(부동산 1개당 3,600원), 증지, 우표 등이 필요하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첨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십시오.
오전에 상담하고 온 사람입니다. 협의이혼 상담인데도 친절하게 계속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한 걸로 주말에 아내와 가족들과 협의해 본 후 협의안되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좋아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집안이 대단하여도 그 유세가 적당해야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도 산다면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안그러시는데 시댁은 저 어디가 싫은지 정말 말도안되요.,
남편도 줏대도 없고 아뭏던 위자료 제대로 받고 싶어요, 뭐 위자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
아뭏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남편과 불화때문에 어떻게해야 할지 고민 많이하다가 무료상담 신청해보았습니다.
막연히 이혼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협의하에 이혼하는게 아니면, 처리해야할 문제도 많았습니다.
상담을 하니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고 친철하게 상담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문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도움 받아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내가 시부모님과 싸웠고, 저 또한 누구 편을 들지 몰라 고민하다가 아내와 결국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너무 자주 번복하고 힘들게 하여 이혼소송으로 끝냈습니다.
처음 주려던 비율보다 소송으로 하니 얼마 안줘도 되어 오히려 더 양보하여 주고 끝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지나면 바로 이혼소장 접수하기로 변호사님께 부탁했는데 괜히 씁씁한 느낌 뭘까요. 그 놈이나 시댁이나 저에게 연락한 번 없습니다. 서로 정떨어졌어도 아직 이혼소송 선임한 것 모를건데 추석에 시댁 갈거냐. 시엄마도 집에 올거냐라고 전화 한번 없습니다. 집이나 시댁에서나 몸종 처럼 살았고, 돈한번 제대로 받아보거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집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변화지 않을 남편 확신한 순간~하루라도 젊을때 새인생 가꾸라는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양팀장님 저좀 도와주시고. 제 소송 꼭 이겨주세요~감사합니다.
소송이 시작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요.
원래 최소 6개월에서 더 길게 잡아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긴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시는 부모님과 눈에 넣어도 안아플 아이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위자료와 재산분할부분의 의견이 너무나도 달라서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버렸네요..
그래도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덕분에 이 과정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접수했습니다.
그동안 증거 때문에 수시로 묻고 조언구하고 괴롭혔는데도 무료상담으로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증거 잡게 되었네요, 처음 무작정 흥신소 알아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모르고 했으면 돈만 버릴뻔 했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지만 정실장님이 말하신대로 믿고 기달리겠습니다. 지면 쪽팔리니 꼭 이겨주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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