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환급절차 안내도
A.
인지환급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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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지환급
통지서발송
(담당: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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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지환급
청구서접수
(담당: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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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지환급
(담당: 총무과 지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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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환급사유 - 판결이외의 사유로 소송종결(조정, 소취하, 화해권고, 소장각하 등)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양식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담당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와 함께 보내줌)를 작성하고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1부(재판부에서 발급),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사본 1부,③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④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담당재판부 또는 보존계)로 오셔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등사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통장은 시중 어떤 은행 통장이라도 괜찮은가요?

☞ 새마을금고만 제외하고 어떤 은행통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인지환급청구기간 및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청구기간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인지법 제14조 제2항),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금이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발급해준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보면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사유
① 확정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
② 변론종결전의 소 등의 취하(소에는 항소도 포함됨)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한 상고취하
④ 청구의 포기․인낙
⑤ 조정․화해(변론종결 후 성립되어도 판결선고 전이면 환급)
⑥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