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자주묻는질문

  • [가사신청]가압류 해제후 공탁금을 찾으려면?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당시 제가 담보로 걸어두었던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담보취소동의서와 즉시항고권포기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사신청]제소명령 관련 FAQ

    제소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제소명령이란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해놓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제소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고 그 결정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사소송]재산조회제도

    )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남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태를 좀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에 따른 조회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설

     

    재산조회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사소송]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제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채무자가 기간 내에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하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일시금지급명령신청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담보제공명령신청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한다.

  • [가사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제도

    ) 이혼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전 남편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자영업자로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하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담보제공명령신청제도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장래를 향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가사소송]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몇 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7,180원을 예납하시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었으나, 판결확정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 [가사소송]재산명시제도

    )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해설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 [가사소송]인지환급 관련 FAQ

    인지환급절차 안내도

     

    A.

    인지환급

    사유발생

    B.

    인지환급

    통지서발송

    (담당: 재판부)

    C.

    인지환급

    청구서접수

    (담당:종합민원실)

    D.

    인지환급

    (담당: 총무과 지출계)

     

    인지환급사유 - 판결이외의 사유로 소송종결(조정, 소취하, 화해권고, 소장각하 등)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양식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담당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와 함께 보내줌)를 작성하고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1(재판부에서 발급),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사본 1,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담당재판부 또는 보존계)로 오셔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등사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통장은 시중 어떤 은행 통장이라도 괜찮은가요?

    새마을금고만 제외하고 어떤 은행통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인지환급청구기간 및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청구기간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인지법 제14조 제2),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금이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발급해준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보면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사유

    확정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

    변론종결전의 소 등의 취하(소에는 항소도 포함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한 상고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화해(변론종결 후 성립되어도 판결선고 전이면 환급)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가사소송]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문)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해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적시 혼인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남한에서의 재혼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증가하게 되자 2007. 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취적 특례에 의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9조의 20)

     

  • [가사소송]가사조정절차

        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

  • [가사소송]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해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6. 2.9311 결정).

  • [가사소송]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가사소송(다류사건)에 해당됩니다.

     

  • [가사소송]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인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된다.

  • [가사소송]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사소송]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가사소송]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문)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피고) 주민등록등본(피고) 혼인관계증명서((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개개의 소송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

    이혼소송 제기시 소장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액은 20,000, 송달료는 72,840(12회분×2)이다.

  • [가사소송]강제인지

    ) 저의 어머니는 미혼인 채 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최근에 저의 아버지가 갑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민법 863).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64).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아이는 혼인 중에 포태되어 출생하였으나 혼인 중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자주 동침한 적이 있고 출생신고 후에 아내는 그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니라고 아내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종류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해설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친생자 부인은 부인할 대상인 자녀가 친행자로 추정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아이이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민법 844).

    다만,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나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남편이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이라든지 그 아이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847).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이 되는 경우

    ) 저의 어머니는 갑남과 협의이혼한 다음 을남과 재혼한 후 전혼해소일로부터 300일 이내, 재혼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저를 출산하여 제가 2중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부미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을남이 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을 받는 경우 모와 모의 전배우자 및 현배우자를 상대로 부를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 갑남 및 을남을 상대로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해 달라는 취지의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844). 그러므로 재혼한 여자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후혼 성립일부터 200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된다.

    위와 같이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을 받아 자가 누구의 친생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를 확정할 수 있다(민법 845). 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모, 모의 전현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모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전현 배우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모의 배우자가 원고가 될 때는 모 및 그 전배우자, 모의 전배우자가 원고가 될 때는 모 및 그 현 배우자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으로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를 정하는 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파양절차

    ) 친구 부부가 갓난아이를 부탁해서 아내와 의논하여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아이를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이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합니까?

     

    ) 허위의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설

    양자로 하려는 아이를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파양 판결을 얻은 당사자가 그 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얻어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바로잡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결정문 첨부) 및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파양신고(파양 판결문 첨부)를 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파양 판결만으로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없게 되었고, 별도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파양하려고 할 경우에는 파양 청구를 함과 동시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 갑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 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다.

    위 신청을 받은 해당관서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한편, 종래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면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친생모를 기록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실부모, 출생 당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게 되고,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와 친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판결을 받아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다.

  • [가사소송]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

    )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의 송달 제외)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가사소송]이혼의 취소

    )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 [가사소송]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 [가사소송]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 우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혼례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이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외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2).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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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어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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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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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무리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지만 제 일이 되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상담으로 많은 도움받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상간녀 소송이란 걸 하게 될지 순간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해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싸우게 하여 떨어지도록 하고, 상간녀 소송 중 남편 반응을 보고나서 이혼을 고민하자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생각 조차 싫습니다. 남편 진심이라도 알고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하셨으니 잘 부탁드려요, 소송 절차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도 모르니 계속 귀찮게 할께요.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

아이의 양육권은 박탈되고 면접교섭권이라도
있어야되는 생각에
이곳에다 문의했습니다.

상담 신청했는데,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상담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데려갔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것 같아 
도움 청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문가분과 상담 해봐야겠습니다.

상간남 끝장내 주시오.

제가 출장이 많아서 집에 신경을 잘 못쓴것은 사실이고 잘못인 것은 압니다. 아내도 독수공방하면서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벌고 처자식 더 많이 더좋은 것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한 것 밖에 없는데 안사람은 벌어다 준 돈으로 바람나고 이제와서는 앞으로 안그러게다고. 그놈이 자길 유혹한 것이라고하네요. 핸드폰 바꾸고 증거 없앴으면서요, 변호사님 도움으로 증거 제때 안잡았으면 저만 미친놈 될뻔 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혼은 일단 보류하고 상간남 소송만 하기로 한 것이니만큼 제대로 끝내 주시오.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실 방문하였는데 정말 바쁜신 것 같고 그만큼 전문적이니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하여 방문상담하기로 한 것인데도 2시간 넘게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사람 바람나서 창피한 상담인데 이혼소송하게 되면 꼭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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