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자주묻는질문

  • [가사소송]재산분할청구의 방법

    )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

  • [가사소송]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

     

    )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한쪽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다.

    다만,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 [가사소송]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840, 841, 842).

    위 이혼사유 중에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841).

  • [가사소송]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본인은 결혼브로커와 짜고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정정(말소)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다.

  • [가사소송]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해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 [가사소송]이혼소송의 관할

    )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 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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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잡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부부라서 아내와는 주말에 만나거나 주말에 못올라 올때는 아내가 애들이랑 내려오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주말에 내려오지 않고, 평일에는 외박도 하여 알아보니 남자를 만난 것을 알았고, 그 남자는 저도 아는 직장 남자였습니다. 증거를 어디서 부터 잡아야하는지 당장 가서 두년놈을 죽이든지 열받았는데 실장님 상담 처럼 우선 증거먼저 잡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연락드릴테니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아내와 결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정말 성격도 맞지 않고 돈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관도 확실히 틀립니다. 처음에는 맞춰 살수 있겠지 했지만 생각이 다르니 싸움까지 하게되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 성격이나 사는 것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협의로 잘 끝내려고 했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하여 말이 안통해 상담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해 보고 안통하면 소송으로 가야겠습니다.

진심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결혼전에도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고 저를 만나면서도 몰래 안마방,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랑 만나고, 애인대행 불러 2차가고 집에 오면 아무일 없듯이 부부관계 요구하고 정말 그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카드에서 20만원, 50만원 현금인출할 때 그 곳 찾아가보면 근처에 그런 곳이 많아서 남편 집에 올때 터뜨리자 인정하는데 남자가 일하는데 가면 좀 어떻냐는 식입니다.

더러워서 못살겠는데 지는 절대 이혼 못해준답니다. 저는 꼭 이혼하고 싶어요, 잘 부탁드리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혼 17년만에 이혼 결심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 앞에서 자기 기분 거슬린다고 이유없이 폭행하고 딸과 도망쳐 나왔고, 밤새내내 울었습니다. 몇년전에도 맞은 적이 있어서 경찰신고했다가 취소해준 적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언하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하여 제 욕하고 이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신청하다가 실장님 알게되어 상담이 고마웠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애 클때까지 기달렸다가 해야겠다고 몇번이나 고민했는데 딸도 이제 다 컷나봐요. 저 맞는 것 보고 작은 것이 이혼하라고 설득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내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좋아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집안이 대단하여도 그 유세가 적당해야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도 산다면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안그러시는데 시댁은 저 어디가 싫은지 정말 말도안되요.,

남편도 줏대도 없고 아뭏던 위자료 제대로 받고 싶어요, 뭐 위자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

아뭏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합의이혼하려는데 안될것 같아서 ...
  • 협의이혼 하려 하는데 안될것 같아 이곳 이혼법률지원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상담날짜를 잡았고, 상담을 받은 뒤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이 잡혔습니다. 상담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갈려고요..

    안되면 재판이혼으로 가는 수 밖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황혼이혼 빨리 끝내주세요.

변호사님. 정실장님.

많은 고민을 했고, 실장님 말씀대로 아이들로로부터 사실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동안 남편은 여자와 술에 빠졌고, 저는 아이들 장성할때까지 기다리고 결혼시킬때까지 기달리다가 이제 즐기지도 못할 나이가 됬지만 남은 여생이라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할거였으면 더 빨리 해버릴 것을 후회도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때다라는 말씀이 와 닿네요.

재산분할 많은 걸 바라지는 않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잘 끝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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