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
[각공2004.11.10.(1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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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사례
[5]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시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공제 여부(적극)
[6]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 이미 분할을 완료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지급액 안분 비율
【판결요지】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등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인지자에게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인지자가 제척기간 미준수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최대한도의 청구를 미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제척기간 경과 전의 채권 일부만에 대한 청구가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아직 분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할 경우 그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을 완료한 상속재산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 결과상 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사례.
[5] 상속분상당가액은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재산의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위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6]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완료한 경우 피인지자 등은 그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비율, 즉 협의 또는 심판에서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분상당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그 가액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인지자 등이 그 결과를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인지자 등으로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제2항 , 제1014조 / [2] 민법 제1014조 / [3] 민법 제1014조 / [4] 민법 제10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5] 민법 제1014조 / [6] 민법 제1014조
(출처 :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항고【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각공2004.11.10.(15),1593])